무적(無籍) '선박왕', 알고보니 '탈세왕'

입력 2011-04-11 13:06 수정 2011-04-12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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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사 경영주 A씨에 4101억원 세금 부과...국세청, 1분기 역외탈세 4741억원 추징

160여척의 선박을 보유 ‘선박왕’이라고 불리던 해운업자 A씨가 역대 최대 규모의 역외탈세로 4100억원 수준의 세금을 추징당하게 됐다.

A씨는 조세피난처에 설립한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선박을 소유하면서 자신을 조세피난처 거주자로, 회사는 외국법인으로 위장해 전 세계 어느 국가에도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막대한 부를 축적했다.

국세청은 비거주자·외국법인으로 위장해 국제 선박임대소득, 해운소득, 선박리베이트 등 세금을 탈루하고 조세피난처에 이를 은닉한 해운업자 A씨를 적발, 종합소득세 등 4101억원을 추징하고 검찰에 고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역외탈세 단일 징수액으로는 역대 최대로 현재 이 해운업자는 출국금지된 상태다.

국세청 조사 결과 A씨는 비거주자·외국법인으로 위장, 해외에 은닉한 자금 수천억원을 스위스 은행을 비롯한 케이맨제도, 홍콩 등의 해외계좌에 보관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조세피난처인 바하마에 사무실과 직원이 전혀 없는 회사를 설립, 서류상 회사가 해운업을 실제 운용하는 것처럼 위장하고 홍콩에 별도의 해운회사를 다시 만들어 과세당국의 눈을 피해왔다.

그는 국내에서 영업활동을 은폐하기 위해 휴대용 저장장치 및 구두 지시를 통해서만 회사 전반에 관한 경영활동을 수행하고 해외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아파트, 상가, 주식 등 국내 보유자산을 명의만 이전하면서 보유자산 내역도 은폐해 왔다. 이와 함께 수입장부를 조작해 매입원가를 부풀려 신고하는 등 다양한 방식의 탈세도 드러났다.

기계장치 수입업체를 운영하는 B씨는 사지도 않은 기계장치를 수입한 것처럼 장부를 조작, 매입원가를 부풀려 법인세를 탈루했다. 국세청은 B씨에게 법인세 등 174억원을 추징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김문수 국세청 차장은 “이번 조사를 통해 비거주자·외국법인으로 위장을 통한 탈루소득의 조세피난처 은닉, 해외예금 이자소득 및 해외주식 양도소득 신고누락 등 다양한 역외탈세 유형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한편 국세청은 이 같은 성과를 토대로 올 1·4분기까지 역외탈세를 추적, 총 41건 4741억원을 추징했다. 지난해 실적 5000억원에 버금가는 수준이다. 이 밖에 주식 양도소득, 이자소득 등 국외소득 신고누락범(2건 141억원), 해외부동산 편법취득 등 변칙외환거래 이용 탈세범(27건 129억원)등도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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