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 심사시 산업체 경력 인정범위 확대

입력 2011-04-11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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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중점교수 220명으로 확대

정부가 교수자격기준 산정시에 산업체 경력을 인정하는 범위를 확대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대학의 산학협력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대학 교원인사제도 개선방안을 확정․발표했다고 11일 밝혔다.

방안은 산학협력 실적 중심으로 평가받는 산학협력중점교수를 2011학년도 220명을 목표로 산학협력 대학재정지원사업 대상 대학을 중심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기업 CEO 출신 등을 산학협력중점교수로 임용해 현장적합성이 높은 교육, 연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계획으로 경제5단체와 협력해 산학협력중점교수로 임용가능한 산업체 경력자 풀을 만들어 활용할 예정이다.

교과부는 기존 교수들도 산학협력중점교수로 참여할 수 있도록 산학협력중점교수의 책임강의시수 감면 등을 통해 산학협력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기로 했다.

교과부는 기업 CEO 출신 등이 창업, 기업가 정신에 대해 강의하는 교육지원형, 기업 R&D 경험을 활용해 산업체 맞춤형 연구를 지원하는 연구지원형, 기업과의 인턴십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여 학생들의 취업을 지원하는 취업지원형의 형태로 산학협력중점교수를 운영할 예정이다.

교과부는 교수업적평가시 교육중점, 연구중점, 산학협력 중점 등 평가유형을 선택하도록 해 연구실적 중심 평가에서 탈피해 산학협력 실적으로도 평가받을 수 있는 제도도 확대하기로 했다.

평가유형별로 교육, 연구, 봉사, 산학협력 등 영역별 점수 비중은 차등 적용할 예정이다.

SCI 논문 1편이 100점인 점수와 비교해 기술이전 1건 평균 점수가 57.4점에 지난지 않는 등 연구실적보다 낮게 평가돼 왔던 산학협력 실적은 연구실적 수준만큼 인정해 주도록 할 계획으로 산학협력 실적 평가지표 예시안을 마련해 대학에 보급할 예정이다.

재임용이나 승진시에도 연구실적물 평가를 산학협력 실적물로 대체하여 평가받는 제도도 마련하도록 대학재정지원사업 평가지표 등에 반영하기로 했다.

교수자격기준 산정시에도 산업체 경력 인정범위를 확대한다.

산업체 경력 인정범위는 공대 졸업자가 공업, 제조업 등 이공분야 산업체에 근무한 경력으로 제한돼 있으나 직무와 관련된 산업체 경력의 경우에는 대학이 자율적으로 인정하도록 관련 고시를 개정할 계획이다.

또 준수 대학이 54.3%에 지나지 않는 산업체 경력의 연구실적 환산율을 현행 교수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70%~100%로 적용하도록 대학에 권고하기로 했다.

호봉산정시 산업체 경력의 반영비율은 현행 40%에서 80% 수준으로 높여 2012년 신규임용 교원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교과부는 국립대학은 행안부 등과 협의를 통해 공무원보수규정을 개정해 적용하고 사립대학은 대학재정지원사업 등을 통해 산업체 경력의 호봉 반영비율을 높이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대학별로 산업체 경력 전임교원 비율 등의 목표를 자율적으로 설정해 공시하는 채용목표제도 도입한다.

대학 정보공시에 교원 임용 및 평가시 산학협력 관련 지표를 포함해 산학협력 활동에 대한 객관적인 지표도 확보하기로 하고 산학협력중점교수 현황, 신규임용시 산업체 경력 반영비율, 교수업적평가 및 재임용·승진 단계에서의 산학협력 실적 반영비율 등을 정보공시 항목에 추가할 예정이다.

대학평가에도 산학협력 실적 지표를 반영해 대학 평가인증시 산업체 경력 전임교원 확보율 및 산학협력 실적 등을 평가준거로 반영하도록 할 계획이다.

산업계 관점 대학평가시에도 교수업적평가, 승진제도 등 교원임용 및 평가제도 전반을 평가하도록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교과부는 개선방안에 따라 대학 교원인사제도 관련 법령을 개정하고 대학재정지원사업 평가지표 등에 반영해 대학별로 교수업적평가, 재임용·승진시 산학협력 실적 반영비율을 높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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