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취득세 세수 부족분 전액 보전”

입력 2011-04-11 08:05 수정 2011-04-11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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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수 부족분 2조1000억원, 지방채 인수 통해 지원

당·정·청은 10일 주택 취득세 인하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세수 부족분을 중앙정부가 전액 보존키로 합의했다.

당·정·청은 이날 오후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회동을 열고, 지난 ‘3.22 주택거래 활성화 방안’에 포함된 취득세 인하를 예정대로 추진하되 이로 인한 세수 부족분 2조1000여억원은 지방채 인수를 통해 전액 보존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이를 위해 정부와 한나라당은 이번 4월 임시국회에서 ‘지방세제특례제한법개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회동에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문수 경기지사, 허남식 부산시장 등 관련 지자체장도 참석해 정부의 취득세 인하 방침에 대한 그간의 반발을 접고 이 같은 원칙에 동의했다고 심재철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이 전했다. 심 정책위의장은 브리핑에서 “중앙정부가 지자체의 세수 부족분을 (이자 포함해) 100% 보전해주기로 했고, 이와 관련해 지방채를 전액 인수한다는데 3명의 단체장이 이해했다”고 말했다.

앞서 당정은 지난달 22일 올해 연말까지 9억원 이하 1주택자의 취득세율을 현행 2%에서 1%로, 9억원 초과 주택 소유자나 다주택자의 취득세율은 4%에서 2%로 절반씩 인하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지자체는 지방세인 취득세율 인하에 따른 세수 감소를 이유로 일제히 반발해 진통을 겪은 바 있다.

당·정·청은 이와 함께 한·EU FTA 비준동의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야당과 적극 협의하는 한편, 과학벨트·LH공사 이전 등에 관해선 지역발전위원회의 논의를 지켜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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