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젠 변호사 밥그릇까지 책임지라니...

입력 2011-04-07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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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옥죄기 "해도 너무해"

-재계, '준법지원인'도입 반발 확산

최근 재계와 정치권, 법조계 등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준법지원인 제도가 원안대로 시행될 가능성이 커졌다. 결국 준법지원인 고용을 의무적으로 강제한다는 얘기다. 이에 따라 기업에 부담을 주는 또 다른 옥죄기가 아니냐는 비난이 커지고 있다.

그 동안 정부와 한나라당은 준법지원인 제도 도입에 대한 재계의 반발이 거세자 ‘국민적 공감대가 없다’,‘대상 기업의 범위를 최소화해 부담을 줄여 주겠다’는 등 시행을 막거나 제한할 움직임을 보였다. 그러나 결국 별도 보완책 없이 12일 국무회의에서 그대로 공포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재계에서는 이명박 대통령이 기업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는 거부권을 행사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 변호사 일자리 만들어주기= 준법지원인 제도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회사에 준법통제 기준과 절차를 만들고 준법지원인으로 변호사, 법학교수 등을 1명 이상 둬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주무 부처인 법무부는 개정 상법이 공포된 후 공청회 및 전문가 회의를 통해 재계와 학계의 의견을 수렴,올해 안에 대통령령으로 정할 방침이다.

지난달 11일 국회를 통과한 개정 상법에 따르면 준법지원인 제도는 일정 요건의 상장사가 변호사나 5년 이상 법학 강의 경력이 있는 대학 조교수 이상을 1명 이상 의무적으로 고용해 기업 경영을 감시하도록 한 제도로,내년 4월부터 시행하게 된다.

준법지원인 제도 도입을 둘러싸고 혼란스런 부분이 많다. 일단 개념 자체가 낯설고 역할이 모호하다.

재계에서는 법무부가 이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은 로스쿨 도입으로 급증하는 변호사들의 ‘자리 만들어 주기’위해서라고 비판하고 있다.

◇ 준법지원인 제도는 옥상옥(屋上屋)

준법지원인제가 담긴 상법 개정안은 지난 2009년 미래희망연대 노철래 의원 등이 발의했으나 처리되지 않았다. 그러다 지난달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에서 “(준법지원인제를) 의무화하는 데 대한 반대도 있으니 도입하되 자세한 건 시행령에서 정하자”는 쪽으로 정리됐고 다음날 국회 본회의에서 법안이 통과됐다.

법조계는 “상시적으로 법적 위험을 진단·관리하게 함으로써 불필요한 법률 비용을 절감하고, 윤리경영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장치”라며 제도 도입을 환영하고 있다.

그러나 기업들은 준법지원인 제도를 놓고 전형적인 옥상옥이라고 지적한다.

지난 2000년부터 금융회사에 적용하고 있는 준법감시인도 감사위원회와 중복되는 업무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준법감시인이 이사(경영진)의 보좌진이면서 감사위원회(감사)에게 보고토록 돼 있는 등 혼란스럽다.

권한과 책임이 불분명해 정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준법감시인은 외환위기 직후인 1999년 말 은행법 증권거래법 보험업법 상호저축은행법 등 금융 관련법이 대거 개정되면서 금융회사에 감사위원회 제도와 함께 도입됐다. 고객과의 접촉이 잦은 업무특성상 법규를 어기면 회사의 생존이 문제 되고, 이는 시장리스크로도 확대된다는 판단에서다.

반면 기업들은 사외이사와 상근감사 등 각종 내부통제 장치가 있는 마당에 준법지원인 제도 까지 도입된다면 결국 기업에 부담이 되는 ‘옥상옥’이 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 도입 자체가 기업에는 부담

재계 한 관계자는 “해당 기업들이나 업계를 대상으로 공청회 한번 없이 제도를 만드는 등 업계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다”라며 “업계 의견을 반영하지 않은 제도는 결국 해당기업들의 반발을 불러 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재계의 다른 관계자는 “대기업은 이미 2중, 3중으로 내부 감시제도를 둬 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라며 “대기업의 내부 감시시스템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다고 지적한다면 변호사 등 다른 전문가가 와도 차이가 있을 지는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준법지원인 제도를 아예 폐기해야 하며 도입이 불가피하다면 대상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이철행 전국경제인연합회 기업정책팀장은 “꼭 필요하다면 자산 규모 기준이 높아야 한다”면서 “그러나 이들 대기업이라도 감사위원회나 감사실,윤리실 등 기업들이 원래 그 분야에 있던 인력들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가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용어설명

준법지원인제도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의 상장회사에 내부 의사 결정과 업무와 관련된 법률 자문을 해주는 준법지원인을 1명 이상 두도록 하는 제도. 준법지원인은 변호사나 대학에서 5년 이상 법학을 가르친 교수,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등이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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