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점용 과태료 면적ㆍ지자체별 차등부과"

입력 2011-04-06 11:00 수정 2011-04-06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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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도로 불법점용시 부과하던 과태료가 위반면적과 지자체에 따라 차등부과 된다.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도로법시행령'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7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6일 밝혔다.

개정안은 도로점용 과태료도 도로점용료와 같이 지자체단이 조례로 정해 차등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위반행위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도 불법점용 면적과 점용허가후 초과사용 여부에 따라 차등해 부과하도로 했다.

이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후 허가면적 초과한 경우 초과면적 1㎡이하는 5만원, 1㎡초과하는 매1㎡ 마다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물건을 도로에 일시 적치한 경우 점용면적 1㎡이하 10만원, 1㎡초과하는 매1㎡ 마다 10만원이 적용된다.

이번 개정내용은 오는 7일자 관보 및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서 확인 가능하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오는 26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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