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등에 업은 中企, 조달시장서 퇴출된다

입력 2011-04-0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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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청,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대·중기업을 중심으로 기업분할 등을 통해 계열 중소기업을 설립하는 경우 향후 이들 기업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가 제한될 전망이다.

중소기업청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부터 일부 중기업을 중심으로 기업분할 등을 통해 계열 중소기업을 설립하는 사례가 보고됨에 따라 취해진 조치로 2012년부터 대기업 계열 중소기업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가 차단될 예정이다.

중기청은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는 원인을 중소기업 범위를 벗어나 대기업으로 분류되는 기업이 새로이 설립한 동종의 중소기업을 통해 조달시장에 지속적으로 참여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

중기청은 지난 2009년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을 개정해 중소기업 범위기준을 강화하고 중소기업군에서 제외되는 상한기준을 내년부터 시행함에 따라 자기자본(500억원) 또는 3년 평균 매출액(1500억원)을 초과하는 기업은 대기업으로 분류된다.

또 대기업이 대기업의 최대주주(또는 최다지분 소유자로서 특수관계자 포함)와 합산해 중소기업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일정비율 이상을 보유하거나 대기업의 최대주주(또는 최다지분 소유자)가 단독으로 일정비율 이상을 보유하는 등 그 중소기업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경우 중소기업이 그 대기업과 동종의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 중소기업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를 제한할 방침이다.

중소기업청 관계자는 “대기업 계열 중소기업이 그 대기업의 경쟁력을 부당하게 활용해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참여할 경우 중소기업간 공정한 경쟁이 확보되지 않을 확률이 높다"며 "이에 따라 다른 중소기업의 수주기회가 현저하게 낮아지는 점과 유사 사례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법률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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