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 단골' MS, 구글에 반독점 소송

입력 2011-04-01 0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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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로소프트(MS)가 유럽연합(EU) 당국에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구글을 제소했다.

지금까지 반독점법 위반 조사를 받아온 MS가 다른 회사를 상대로 반독점 소송을 제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MS의 수석부사장이자 고문변호사인 브래드 스미스는 지난달 31일(현지시간) 온라인에 게시한 보도자료에서 "MS가 EU집행위원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구글의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여부조사와 관련해 정식으로 제소했다"고 밝혔다고 미국 언론들이 보도했다.

이번 조치는 소비자들을 위한 검색시장을 조작했다는 비난 속에 지난해 11월 말부터 EU 감독기관에 의해 진행 중인 구글에 대한 조사의 강도를 한층 강화할 전망이다.

EU 감독기관들은 구글이 경쟁사들에 대한 비우호적인 대우와 유튜브 등 자사 서비스에 대한 우월적인 대우가 법률을 위반했는지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스미스는 "구글이 MS의 '빙'을 포함한 경쟁 검색엔진들의 유튜브 접근을 제한하기 위한 각종 기술적인 조치들을 취하고 있다"면서 "MS의 윈도폰이 유뷰브를 작동시키는 것도 차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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