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교사ㆍ학부모가 교장 청렴도 평가

입력 2011-03-31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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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서울시내 공립 초ㆍ중ㆍ고교에서 교사와 학부모가 직접 교장의 청렴도를 평가한다.

서울시교육청은 2011년도 반부패․청렴정책 추진계획을 마련, 31일 발표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본청 과장 및 지역교육청 국장 이상은 외부 리서치 기관에 의뢰하여 청렴도 평가를 실시하며, 학교장은 학교경영능력평가에 학부모 및 교사에 의한 청렴도 평가를 반영한다.

또한, 위로부터 자율적으로 솔선수범하는 분위기 조성 및 청렴을 실천할 수 있도록 교장, 교감, 5급 이상 승진 시에 청렴서약제를 의무화했다.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감사자문위원회도 활성화하고 시민 감사관 제도를 강화하기 위해 시민감사관을 15명에서 30명으로 확대키로 했다.

과거 교장 경영능력 평가에서 통솔력 등에 관한 학부모 만족도 설문이 시행된 적은 있었지만, 청렴도 조사가 도입된 것은 처음이다.

시교육청은 본청 과장과 지역 교육청 국장에 대해서도 외부 기관을 통한 청렴도 조사를 벌여 그 결과를 인사 참고 자료로 활용키로 했다.

시민 감사관은 시민ㆍ교육 단체 등이 추천한 외부 인사를 교육감이 위촉하는 방식으로 임명되며, 일선 학교의 감사 업무에 직접 참여한다.

한편 시교육청은 '금액 부풀리기' 등의 비리가 생길 수 있는 교내 업무추진비와 관련해 내년부터 자율 책정제를 폐지하고 해당 금액을 학교 운영비의 2.5% 내로 제한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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