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정유사 과징금 LPG사건 넘지 않을 것”

입력 2011-03-30 20:13 수정 2011-03-31 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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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 4대 정유사 SK에너지, GS칼텍스, 에쓰오일, 현대오일뱅크의 주유소 원적지 관리에 관한 불공정거래심사보고서를 29일 발송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 1월부터 주요 정유사들에 대한 강도 높은 조사를 벌였으며 김동수 공정위 위원장은 오는 5월 중순까지 정유업계의 원적지 관리 문제에 대한 조사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심사보고서를 받은 정유사는 검토 후 3주 이내 소명서를 내야하며 공정위는 이를 바탕으로 전원회의를 거쳐 최종 징계 수위를 결정한다.

심사보고서에는 그동안 공정위가 조사한 4대 정유사의 원적지 관리에 관한 불공정거래 행위 등이 1000쪽 넘게 상세히 기재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무엇보다 이번 공정위의 결정이 관심을 끄는 것은 그 과징금 액수이다.

정유업계에서는 6689억원으로 사상 최대의 과징금을 기록한 LPG사건 때보다 높은 1조원을 크게 웃돌 것을 걱정하고 있다.

과징금 규모를 정할 때는 매출액이 중요한데 LPG사보다 정유업계 매출액이 훨씬 높기 때문.

하지만 이에 대해 공정위 고위관계자는 “이번에 포착한 4대 정유사 건의 과징금은 죽었다 깨나도 LPG 사건보다 더 많을 수 없다”며 “LPG 사건은 2003년 1월부터 2008년 12월까지 6년 동안의 담합 행위에 대한 과징금이다”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공정위가 담합행위 기간을 얼마나 잡았는지에 그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원적지 관리행위는 정유사가 매출이 높거나 상징적인 지역에 있는 다른 회사 폴(간판)의 주유소를 자기 회사로 옮겨오기 위해서 혹은 뺏기지 않기 위해 특혜를 주는 행위 등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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