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4월부터 금융약관 가이드라인 시행

입력 2011-03-3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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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 ‘금융투자업분야 약관심사가이드라인’을 제정,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에 발표된 가이드라인은 복잡하고 다양한 금융투자상품 약관 심사의 효율성·일관성을 제고하고, 금융투자업자·협회 등이 약관 제·개정 시 참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가이드라인의 내용으로는 지난 1년 간 금융약관심사 특별팀에서 시정 요청하였던 394개 조항의 유형별 심사기준이 담겨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금융투자상품의 특성과 구체적인 불공정 약관 사례를 기초로 작성된 특정 분야에 관한 최초의 약관심사 가이드라인”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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