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사가 변호사 일자리인가"

입력 2011-03-30 07:51 수정 2011-03-30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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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4월 도입, '준법지원인 제도' 에 볼멘소리

준법지원인 의무화 도입이 내년 4월부터 시행이 확정되면서 업계에 논란이 일고 있다. 기존 감사와 사외이사에 이어 준법지원인 제도까지 지나친 규제라는 지적이다.

특히 도입 당사자인 상장사의 의견도 반영하지 않은 졸속개정이라는 목소리가 높다.

업계에서는 경영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적절한 통제 장치를 마련할 필요는 있지만, 변호사 일자리를 보장해주기 위해 기업 부담을 외면한 졸속 입법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30일 한국상장회사협의회에 따르면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의 사외이사는 2006년 3월 말 2450명에서 지난해 3월 말 3104명으로 654명, 비율로는 27% 급증했다.

출신 직업별로는 경영인이 1031명에서 1065명으로 소폭 증가했지만 교수는 563명에서 694명, 변호사는 278명에서 334명으로 각각 20% 가량 증가했다. 특히 전직 공무원이 79명에서 217명으로 세 배로 급증했다.

올해 주주총회에서도 전직 고위관료와 교수, 법조인이 약진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유가증권 상장사 367개사의 사외이사 신규선임, 재선임 대상 614명 중 관료가 143명, 교수가 126명, 법조인이 42명으로 50.65%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상근감사 자리도 꾸준히 늘고 있다.

12월 결산 유가증권시장 법인을 기준으로 상근감사는 2006년 3월 말 356명에서 지난해 3월 말 377명으로 증가했다.

자산이 2조원 이상인 법인은 감사위원회를, 1000억원 이상인 법인은 상근감사를 둬야 한다는 규정 때문이다.

상근감사의 자격 요건은 별도로 규정돼 있지 않지만, 금융회사에서는 대부분 금융감독 당국 출신이 낙하산으로 배치되는 게 관행이다.

여기에 상장사들은 '변호사 일자리'까지 부담하게 된 것이다. 변호사 업계에서는 1000개 안팎의 준법지원인 수요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정작 도입 당사자인 상장사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고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졸속개정 논란도 일고 있다. 대부분 상장사는 법안이 처리된 이후에야 개정 사실을 알게 됐다.

상장사협의회 류광춘 조사1팀장은 "2009년 국회에서 의원입법으로 개정안이 발의된 이후에 한동안 논의가 수그러들었는가 싶었는데 공청회는 고사하고 추가적인 논의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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