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성지건설 회생계획 인가

입력 2011-03-28 16:16 수정 2011-03-28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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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파산4부는 성지건설의 회생계획 인가를 최종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관리인이 제출한 최종 회생계획안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 요구하는 공정ㆍ형평의 원칙,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 수행 가능성 등 여러 가지 인가 요건을 갖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계속기업가치와 청산가치의 차이, 회생절차의 진행경과 및 최근 영업실적, 회생절차가 중단되면 유가증권시장 상장이 폐지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절차를 지속하는 것이 이해관계인의 이익에 맞는다"고 이유를 밝혔다.

성지건설은 지난해 6월 28일 업계 불황과 대규모 사업 손실이 맞물려 채무를 갚을 수 없게 되면서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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