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홈플러스 착한모니터 표시광고법 위반 검토 착수

입력 2011-03-28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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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28일 대형할인매장 홈플러스의 ‘착한 LED 모니터’ 판매에 대한 실태파악 및 표시광고법위반 여부 검토에 착수했다.

홈플러스는 24일부터 전국 매장에서 19만9000원에 ‘착한 LED모니터’를 팔면서 스피커 2개를 내장했다고 전단광고를 냈으나 정작 판매 시에는 내장이 아니며 스피커가 없다는 정정안내를 해 소비자들로부터 ‘거짓광고’라는 항의를 받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에 대해“이번 사안이 공정거래법 위반이 되려면 실제 소비자들이 허위나 과장 광고에 속아서 물건을 구매야 하는데 속아서 구매한 사람을 아직까지 찾는 중”이며 “소비자들이 구매한 시점에 ‘광고와 달리 스피커가 없다’는 사실을 명시적으로 공지해 법위반으로 규정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홈플러스 측은 “판매 시작과 동시에 매장에 정정안내를 했기 때문에 법위반은 아니다”며 “광고전단지가 나간 후에 제조사인 대우 루컴즈와 커뮤니케이션에 문제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알았다”라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그는 또 “인터넷으로 모니터를 50대 한정판매하는 과정에서도 전단지에 알린 내용과 다르게 스피커가 달려있지 않다고 공지를 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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