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김성민, 집행유예 풀려나

입력 2011-03-25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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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KBS남자의 자격에서 예능감을 선보이며 인기를 모았던 '배우' 김성민(38)씨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서울고법 형사6부(이태종 부장판사)는 25일 외국에서 히로뽕을 밀반입해 투약하고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구속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과 추징금 90만4천500원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마약 범죄는 재범 우려가 있다"며 2년간의 보호관찰과 약물치료강의 40시간,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했다.

재판부는 "마약 밀수 범행은 우리 사회에서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히 처벌하고 있지만, 피고인이 판매나 영리 목적이 아니라 자신의 투약만을 위해 밀반입했다는 점에 주목했다"며 "이번 한 번에 한해 기회를 주기로 한다"고 밝혔다.

이어 "마약 범죄를 엄히 처벌하고 있음에도 이러한 기회를 주는 의미에 대해 피고인이 깊게 생각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담담한 표정으로 서 있던 김씨는 집행유예가 선고되자 눈물을 흘렸다.

김씨는 2008년 4월과 9월, 작년 8월 필리핀 세부에서 현지인에게 산 히로뽕을 속옷이나 여행용 가방 등에 숨겨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밀반입한 뒤 작년 9월11일부터 22일까지 네 차례에 걸쳐 투약하고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기소됐으며 1심은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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