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 김승연 회장 차남 뺑소니로 불구속입건

입력 2011-03-24 20:2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서울 강남경찰서는 24일 승용차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차량 운전)로 한화 김승연 회장의 차남 김모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27일 오전 4시56분께 청담동의 한 아파트 앞 도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타고 학동 교차로 방향으로 달리다 반대 방향에서 유턴하려고 대기 중이던 승용차를 들이받고서 피해 운전자를 구호하거나 사고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채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사고를 낸 지 이틀만인 이달 1일 경찰에 자수했으며 현재 약식 기소된 상태다.

김씨는 지난 2007년 유흥업소 종업원에게 폭행을 당한 사실을 아버지에게 알려 김승연 회장의 보복 폭행 사건을 부르기도 했다.

한화그룹 측은 “단순 접촉사고였으며 김씨가 과거 사건 때문에 순간 당황해서 현장을 떠났지만 이틀만에 경찰에 신고했다”고 해명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자율주행자동차법’ 만든다…정부, 법체계 손질 본격화 [K-자율주행 2.0 리포트]
  • 줄어드는 젊은 사장…골목경제 ‘역동성’ 약해진다[사라지는 청년 소상공인①]
  • 3高에 가성비 입는다...SPA 브랜드 ‘조용한 진격’[불황 깨는 SPA 성공 방정식]
  • 똑똑한 AI에 환자 더 불안해졌다…자가진단 시대의 역설 [AI 주치의 환상 ①]
  • 강남·여의도 잇는 '통로'는 옛말⋯동작구, 서남권 상업·업무 '거점' 조준
  • 신약개발 위해 ‘실탄 확보’…바이오 기업들 잇단 자금 조달
  • 코스닥 액티브 ETF 성적표 갈렸다…중·소형주 ‘웃고’ 대형주 ‘주춤’
  • ‘32만 전자·170만 닉스’ 올까…증시 요동쳐도 반도체 투톱 목표가 줄상향
  • 오늘의 상승종목

  • 03.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7,147,000
    • +2.2%
    • 이더리움
    • 3,228,000
    • +4.36%
    • 비트코인 캐시
    • 689,000
    • +0.22%
    • 리플
    • 2,133
    • +2.84%
    • 솔라나
    • 136,300
    • +4.93%
    • 에이다
    • 399
    • +2.84%
    • 트론
    • 438
    • -0.45%
    • 스텔라루멘
    • 250
    • +2.04%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500
    • -2.81%
    • 체인링크
    • 13,990
    • +3.71%
    • 샌드박스
    • 125
    • +2.4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