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기 등 경증으로 대형병원 방문하면 약값↑

입력 2011-03-24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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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정심 소위, 본인 부담률 상급병원 50%…종합병원 40%

감기나 두통 등 경증으로 대형병원을 방문할 경우 환자의 약값이 최대 50%가량 오를 수 있다.

종합병원 이상의 대형병원에서 감기와 같은 경증 진료를 받는 환자의 약값 인상이 추진되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24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원회(건정심) 소위원회가 대형병원 경증 외래환자 집중화 완화방안과 관련, 대형병원을 이용하는 경증 환자에 한해 약값을 올리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소위는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현행 30%인 경증환자 약제비 본인부담률을 50%로, 종합병원은 30%에서 40%로 인상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기존에 감기 등 경증 질환자가 종합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지불한 약제비 본인부담액이 3만원이라고 가정하면, 이 방안이 확정된 이후 본인 부담률이 5만원으로 인상된다는 뜻이다.

다만 병원급 의료기관과 동네 의원은 약제비 본인부담률 인상 대상에서 제외돼 현행 30%로 유지된다.

또 이날 소위는 환자 인센티브에 관해 소위는 약값 본인부담금 인상으로 절감되는 재원이 있을 경우 이를 동네의원을 방문하는 만성질환자 또는 노인의 본인부감 경감 등에 사용키로 했다.

한편 이날 소위는 약제비 이외에 의료 영상장비 수가 합리화 방안도 논의, CT는 15%, MRI는 30%, PET는 16%를 인하하는 방안으로 의견을 모았다.

소위의 다수 의견대로 수가 인하가 이뤄지면 건강보험 재원은 약 1천291억원이 절감되고 환자 부담액도 387억원 이상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위원들은 가급적 1년 이내에 영상장비 비급여 규모와 유지보수비 등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개별장비별 사용연수, 검사건수 등을 고려한 '차등수가제' 도입시 이 실태조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이날 논의된 내용은 오는 28일 열리는 건정심 안건으로 상정돼 최종 결정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소위가 의견을 모은 만큼 이 방안이 건정심을 통과할 가능성이 크다. 건정심을 통과하면 시행령을 개정해 이르면 7월부터 약값 인상을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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