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금낙하산·초다수결의제 악용 ‘주의’

입력 2011-03-24 09:1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부실기업 대주주 ‘잇속챙기기’ 수단 변모

적대적 기업 인수합병(M&A)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인 황금낙하산 제도와 초다수결의제가 당초 도입취지와 달리 부실기업 대주주들의 잇속을 챙기는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나타나 주의가 요구된다.

2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황금낙하산, 초다수결의제를 도입한 코스닥 상장기업 10곳 중 2곳이 상장폐지됐다.

황금낙하산제도를 도입한 117개 기업 중 투미비티, 다휘 등 16사가 퇴출당했으며, 초다수결의제를 채택한 기업(155사) 중 액티투어, 엠씨티티코어 등도 상장폐지됐다.

‘황금낙하산 제도’는 경영진이 임기 전에 사임하면 거액의 퇴직금이나 저가 스톡옵션, 보수 등을 보장받게 하고, ‘초다수결의제’는 이사 선임과 해임 등의 결의 요건을 상법 규정보다 까다롭게 해 적대적 M&A에 대비토록 하는 대표적인 경영권 방어 수단이다.

우량기업의 경우 적대적 M&A 위협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부실기업에서는 대주주들이 회사경영에 관계없이 개인적으로 딴 주머니를 차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

실제 모 기업의 대표는 황금낙하산과 초다수결의제도 도입 후 290억원 규모의 회삿돈을 횡령, 사법처리가 됐다.

이후 이 회사는 최대주주가 교체되고 신임 최대주주는 전 경영진이 도입한 황금낙하산과 초다수결의제를 정관에서 제외시켰지만, 회계법인은 우발채무와 계속기업으로서 불확실성이 있다며 감사보고서 ‘의견 거절’을 제시해 퇴출위기에 놓인 사례도 있다.

이에 따라 코스닥 기업 조이맥스는 오는 25일 주주총회에서 황금낙하산과 초다수결의제 관련 조항을 정관에서 삭제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이같은 움직임이 다른 기업으로까지 확산될지 관심이 모아진다.

업계 관계자는 “우량기업의 경영권 보장을 위한 황금낙하산 제도는 필요하다”면서도 “제도의 맹점을 악용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코스닥 부실기업의 경우 기업구조조정이 활발하게 진행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흰자는 근육·노른자는 회복…계란이 운동 식단에서 빠지지 않는 이유 [에그리씽]
  • 홍명보호, 멕시코·남아공과 A조…'죽음의 조' 피했다
  • 관봉권·쿠팡 특검 수사 개시…“어깨 무겁다, 객관적 입장서 실체 밝힐 것”
  • 별빛 흐르는 온천, 동화 속 풍차마을… 추위도 잊게 할 '겨울밤 낭만' [주말N축제]
  • FOMC·브로드컴 실적 앞둔 관망장…다음주 증시, 외국인 순매수·점도표에 주목
  • 트럼프, FIFA 평화상 첫 수상…“내 인생 가장 큰 영예 중 하나”
  • “연말엔 파티지” vs “나홀로 조용히”⋯맞춤형 프로그램 내놓는 호텔들 [배근미의 호스테리아]
  • 오늘의 상승종목

  • 12.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3,666,000
    • -3.15%
    • 이더리움
    • 4,532,000
    • -4.53%
    • 비트코인 캐시
    • 841,000
    • -2.55%
    • 리플
    • 3,041
    • -3.18%
    • 솔라나
    • 199,500
    • -4.32%
    • 에이다
    • 620
    • -5.78%
    • 트론
    • 429
    • +0.47%
    • 스텔라루멘
    • 359
    • -5.03%
    • 비트코인에스브이
    • 30,400
    • -2.25%
    • 체인링크
    • 20,450
    • -4.39%
    • 샌드박스
    • 210
    • -5.8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