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교육청 '간접체벌' 놓고 거부 의사

입력 2011-03-23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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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간접 체벌을 허용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놓고 교육과학기술부와 일부 진보 교육감들 사이에 엇갈린 입장을 내놓으며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지난 18일 발효된 시행령은 전국 모든 초·중·고교에서 도구와 손 등의 직접 체벌은 금지했지만 지시로 훈육하는 등의 간접 체벌은 각 학교가 자율적으로 하도록 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각 학교가 학칙 개정을 검토할 수 있게 지도해 달라'는 공문을 이달 말까지 각 시·도교육청에 보낼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하지만 경기와 서울, 강원, 전북 등 4개 지역 교육감은 '모든 체벌을 금하는 학생인권 조례의 원칙과 어긋난다'며 반발하는 상황이다.

특히 이미 학생인권 조례를 제정한 경기도교육청은 학교가 간접체벌을 할 수 있게 학칙을 변경한다면 '조례 위반'으로 보고 행정ㆍ인사 제재를 할 것으로 알려졌다.

학생인권 조례를 추진 중인 서울ㆍ강원ㆍ전북 교육청은 교육감의 학칙 인가권을 통해 간접 체벌 도입을 막을 예정이다.

이에 교과부는 교육감들이 간접 체벌 학칙의 도입을 막으면 이에 맞서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학내 구성원이 간접 체벌의 필요성에 합의하면 자율성 원칙에 따라 해당 결정을 인정해야 한다. 시행령에 맞서는 것을 교육감의 정당한 권한으로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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