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교육청 '간접체벌' 놓고 거부 의사

입력 2011-03-23 16:5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학생 간접 체벌을 허용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놓고 교육과학기술부와 일부 진보 교육감들 사이에 엇갈린 입장을 내놓으며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지난 18일 발효된 시행령은 전국 모든 초·중·고교에서 도구와 손 등의 직접 체벌은 금지했지만 지시로 훈육하는 등의 간접 체벌은 각 학교가 자율적으로 하도록 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각 학교가 학칙 개정을 검토할 수 있게 지도해 달라'는 공문을 이달 말까지 각 시·도교육청에 보낼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하지만 경기와 서울, 강원, 전북 등 4개 지역 교육감은 '모든 체벌을 금하는 학생인권 조례의 원칙과 어긋난다'며 반발하는 상황이다.

특히 이미 학생인권 조례를 제정한 경기도교육청은 학교가 간접체벌을 할 수 있게 학칙을 변경한다면 '조례 위반'으로 보고 행정ㆍ인사 제재를 할 것으로 알려졌다.

학생인권 조례를 추진 중인 서울ㆍ강원ㆍ전북 교육청은 교육감의 학칙 인가권을 통해 간접 체벌 도입을 막을 예정이다.

이에 교과부는 교육감들이 간접 체벌 학칙의 도입을 막으면 이에 맞서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학내 구성원이 간접 체벌의 필요성에 합의하면 자율성 원칙에 따라 해당 결정을 인정해야 한다. 시행령에 맞서는 것을 교육감의 정당한 권한으로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美 USTR, 한국 등 상대로 무역법 301조 조사 착수
  • 집 짓기 편하라고 봐준 소음 탓에 혈세 ‘콸콸’ [공급 속도에 밀린 삶의 질②]
  • ‘주주환원’ 명분에 갇힌 기업 경영…자사주 소각 의무화가 부를 ‘성장통’[주주에겐 축포, 기업엔 숙제③]
  • 장전·장후가 흔든 코스피 본장…넥스트레이드가 키운 변동성 [NXT발 혁신과 혼돈 ①]
  • 이성욱 알지노믹스 대표 “릴리가 인정한 기술력…추가 협력 기대”[상장 새내기 바이오⑥]
  • 수면 건강 ‘빨간불’…한국인, 잠 못들고 잘 깬다 [잘 자야 잘산다①]
  • “옷가게·부동산 지고 학원·병원 떴다”… 확 바뀐 서울 골목상권 [서울상권 3년 지형도 ①]
  • 중동 위기에 한국도 비축유 푼다…2246만 배럴 방출, 걸프전 이후 최대
  • 오늘의 상승종목

  • 03.12 15:21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2,007,000
    • +0.03%
    • 이더리움
    • 2,979,000
    • +1.02%
    • 비트코인 캐시
    • 665,500
    • +0.91%
    • 리플
    • 2,011
    • -0.2%
    • 솔라나
    • 124,900
    • -0.48%
    • 에이다
    • 381
    • +0.79%
    • 트론
    • 426
    • +1.43%
    • 스텔라루멘
    • 231
    • +0.87%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550
    • -8.88%
    • 체인링크
    • 13,070
    • +0.23%
    • 샌드박스
    • 120
    • +1.6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