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세무조사 결정, 행정소송 대상 될수도"

입력 2011-03-23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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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자체도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원 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김모 변호사가 서대전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세무조사결정처분 취소 등 청구소송에서 `세무조사 결정은 행정소송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소를 각하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세무조사 결정이 내려지면 납세의무자는 과세자료 수집을 위한 질문에 대답하고 검사를 받아야 할 법적 의무를 지게 된다"며 "세무조사 결정은 납세의무자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행정작용으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납세의무자가 세무조사를 거부하거나 수용해 과태료 또는 과세 처분을 받고 나서만 그 처분에 대해 다툴 수 있도록 하는 것보다는 사전에 세무조사 결정을 다툼으로써 분쟁을 조기에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대전에서 법률사무소를 운영하는 김 변호사는 전직 사무장이 탈세 사실을 세무서에 제보해 2006년 세무조사를 받고 2억여원의 세금이 부과됐다.

이어 전직 사무장이 성공보수금 누락 등을 다시 제보하자 세무서는 2차 세무조사를 하겠다고 김 변호사에게 통지했다.

김 변호사는 2차 세무조사 결정은 탈세 혐의를 인정할 명백한 자료가 있을 때만 재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한 국세기본법에 어긋난다며 소송을 냈다.

원심은 세무조사 결정 자체는 행정기관의 내부방침 예고에 불과해 당사자의 법률상 지위를 바꾸지 않으므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청구를 각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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