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 빠진 시간제 강사 대책 유명무실

입력 2011-03-23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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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 강사 보수만 예산으로 지원

정부가 그 동안 푸대접 받던 대학의 시간제 강사의 신분과 처우를 개선키로 했으나 시간제 강사의 83%를 차지하는 사립대에 대한 내용은 빠져 있어 유명무실한 대책이란 지적을 받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2일 시간강사 제도를 폐지하고 교원에 강사를 포함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개정법률안을 국무회의에서 확정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강사를 교원의 종류에 포함하도록 하고 임용기간은 1년 이상으로 해 학기당 계약으로 인한 고용 불안정성을 줄이도록 했다.

교과부는 법률 개정과 함께 시간강사 처우 개선 방안도 내놨다.

교과부는 2011년 국립대 시간강사의 시간당 강의료 단가 인상을 위한 805억원을 확보, 평균 단가를 2010년 4만2500원에서 2011년 6만원으로 인상하고 2013년까지 연간 1만원씩 올려 전임교원 평균보수의 50%까지 도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사립대의 경우 2011년부터 대학 정보공시 지표에 시간강사 강의료를 포함하고 대학 교육역량강화 사업 등 재정지원사업에 시간강사 강의료를 지표로 사용해 사립대 시간강사의 처우 개선을 유도할 계획이라는 것이다.

2010년 기준 전국의 시간 강사는 7만7000명으로 이중 국립대는 1만3000명, 사립대는 6만4000명이다. 사립대 강사가 전체 강사의 83%를 차지하는 상황에서 국립대 강사만을 대상으로 재정 지원이 이루어지는 셈이다.

법 개정안과 정부 대책에 대해 비정규교수노동조합은 국공립대 전업 강사에 대한 강의료 일부 인상은 과거보다 나아졌지만 사립대 강사에게는 혜택이 없어 제도의 효과가 매우 낮다고 지적했다.

현재 전임교원 비율이 재정 지원 지표에 포함돼 있는 상황에서도 비정규 교원이 전임 교원보다 많은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것과 같이 사립대의 강사에 대한 보수 인상이 자율적으로 이루어지겠느냐는 의구심이 큰 것이다.

비정규교수노동조합은 이러한 대책이 사실상 시급교원제도인 비정규 교원제도가 정규 교수를 대체하는 방식이 고착화되는 것에 대응하기에는 미흡하다는 입장이다.

비정규교수노동조합은 시급제도의 월급제 전환도 요구했으나 정부가 받아 들이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교과부 관계자는 “사립대 강사에게까지 인건비를 정부가 지원하기에는 재정 부담이 너무 커진다”면서“전임교원 비율을 높이기 위해 재정지원 지표에 가장 높은 비율의 항목으로 포함하고 있고 종일 근무하는 전임교원과는 복무규정이 달라 월급제로 전환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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