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LIG건설에 재산 보전처분

입력 2011-03-23 0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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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파산3부(지대운 수석부장판사)는 22일 LIG건설㈜에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이에 따라 LIG건설은 법원의 허가 없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변제할 수 없고 채권자가 이 회사의 재산을 가압류ㆍ가처분 대상으로 삼거나 채권을 강제집행할 수 없게 됐다.

재판부는 대표자 심문과 현장검증 등을 거쳐 LIG건설의 회생절차를 개시할지 결정할 예정이다.

LIG건설은 지난해 도급순위 47위를 기록한 중견 건설사로 주택경기 침체의 지속과 미분양 증가, 저축은행 부실 및 금리 인상 등으로 부채가 늘어나고 유동성 위기를 겪다 21일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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