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비상장사 공시위반 29개사 과태료 1억3천만원

입력 2011-03-2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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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사 중 기업집단별로 공시위반행위를 가장 많이 한 곳은 삼성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233개 비상장회사에 대한 중요사항 공시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45개 대표회사에 대한 기업집단현황공시 점검결과를 발표했다.

공정위는 비상장회사 29개사의 34건의 위반건에 대해 과태로 1억3198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또 비상장회사 31개사의 41건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경고조치 했다.

기업집단별로는 삼성이 총 15개 계열사에서 22건을 위반해 가장 많았고 △SK가 12건(11개사) △현대자동차 12건(9개사) △롯데 11건(9개사) 등이 그 뒤를 이었다.

회사별로 평균위반 건수는 △한국토지주택공사 4.5건(2개사, 9건) △삼성 1.47건 (15개사, 22건) △현대자동차 1.33건(9개사, 12건) 순으로 드러났다.

이외에 기업집단현황공시 조사결과 22개 기업집단 대표회사 37건 공시위반사항에 대해 공정위는 경고 처분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기업집단현황공시 의무 위반행위는 법상 과태료 부과 대상이나 제도 시행 첫해로서, 점검의 목적이 처벌보다는 계도를 통한 제도 정착인 점을 고려하여 일괄 경고 처분”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비상장사공시 제도가 도입된 2005년 이후 매년 공시이행현황을 점검한 결과 위반회사의 비율 및 평균 건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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