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아, 전 소속사에 9억여원 지급하라 소송

입력 2011-03-21 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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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동계올림픽 금메달리스트 김연아 선수(21ㆍ고려대)가 전 소속사 IB스포츠에 대해 수익배분 문제로 소송을 건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당시 김연아 선수의 법률대리인은 IB와의 계약기간 동안 현대자동차, 국민은행 등으로부터 받은 광고 및 후원금 중 받지 못한 돈이 8억5000여만원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대리인은 "IB스포츠에 두 차례 내용증명을 보냈지만 수익금이 들어오지 않았다"며 "지난해 11월 소장을 제출했고 16일 첫 공판이 열렸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IB스포츠 측은 계약 만료 뒤에도 매니지먼트 비용 등에 대한 수익배분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IB스포츠 관계자는 "여러 번 논의를 했지만 수익금 배분과 정산에 대해 양측 간에 의견차가 좁혀지지 않았다"며 "우리 측이 지급해야 할 부분도 있지만 매니지먼트 비용 등 김연아 측에서 받아야 할 부분도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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