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대 산학협력단 "유연한 고용형태 활용 불가피"

입력 2011-03-20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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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선진국, 파견 제도 활성화... 파견근로자 차별 방지 초점

주요 선진국들이 고용 유연성을 위해 파견 제도를 활성화하는 대신 파견근로자에 대한 차별 방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은 20일 '외국의 사내하도급ㆍ파견 현황 및 제도 실태조사' 최종 보고서를 통해 "어느 나라나 정규직 근로자만으로 인력 운영을 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많든 적든 유연한 고용형태의 활용은 불가피하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산학협력단은 독일, 프랑스, 영국, 일본, 미국 등 주요 선진국들의 사내하도급 및 파견제도를 조사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독일, 일본, 영국 등은 파견법이 제정돼 있으나 제조업을 포함한 파견 대상 업무에 대해서는 사실상 아무런 규제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대륙법계와 고용시스템의 성격을 달리하는 영국과 미국은 파견대상 업무와 기간에 아무런 규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각국은 동등 처우 원칙에 따라 파견 근로자에 대한 차별 금지 원칙을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서는 판단했다. 고용유연성을 위해 파견제로를 활성화하되 파견 근로자에 대한 차별대우 방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

이는 현재 32개 업종에 한해서만 파견근로가 허용되는 국내 현실과 대비되는 조사 결과다. 32개 업종에는 제조업이 포함되지 않는다.

고용노동부는 올 상반기 노사정 논의를 거쳐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 시행령을 고쳐 파견 근로가 허용된 32개 업종 중 특허전문가, 여행안내원, 주차장 관리원 등은 허용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방침이다.

반면 파견 근로 수요가 많고 정규직 대체 가능성이 작았음에도 그동안 금지됐던 제품 및 광고 영업원, 경리사무, 웨이터 등은 허용할 계획이다.

보고서는 "앞으로 기업간 경쟁이 더욱 격화되고 시장상황이 치열해질수록 고용 유연성에 대한 기업의 수요는 커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최소한의 고용유연성을 위한 관련 제도의 종합적 개선방안이 검토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편 산학협력단은 지난해 12월말 보고서 초안을 고용부에 낸 데 이어 사실 관계 보정 등 보완작업을 거쳐 최근 보고서 최종안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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