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위, "불법 게임물 신고시 50만원 지급"

입력 2011-03-17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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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게임물신고 포상금 제도 시행

게임물등급위원회(이하 게임위)는 불법게임물 신고시 포상금을 제공하는 '불법게임물신고 포상금제도'를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게임위에 따르면 유통 및 불법 환전 등에 대한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오는 4월 1일부터 '불법게임물신고 포상금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이 제도는 일반 시민들이 유통되고 있는 불법게임물 및 개·변조 게임물의 제공자와 환전 행위자 등을 신고하면 소정의 포상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제도다.

불법게임물 신고자는 신고한 내용과 증거 자료를 토대로 법 위반 사항의 경중에 따라 최고 50만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신고대상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게임머니, 경품 등)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자, 등급분류 받지 않은 게임물을 유통하는 자, 사행심을 조장하는 광고ㆍ선전물을 배포하는 자 등이다.

불법게임물 신고는 게임물등급위원회 홈페이지(www.grb.or.kr)의 ‘불법게임물신고센터’를 통해 할 수 있으며, 향후 '불법게임물신고 포상금제도' 운영을 위한 신고전용사이트를 별도로 구축할 예정이다.

신고자는 게임위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법을 위반한 업소 등의 위치 또는 사이트 주소, 신고내용, 증거 등을 첨부해 신고하면 된다.

신고 접수된 건에 대해서는 게임위의 신고포상금심사위원회(경찰청, 지자체, 게임단체, 게임위 내부 등으로 구성)에서 포상금 지급 여부에 대한 심사를 거쳐 포상금이 지급된다. 세부 신고대상 및 포상급 지급기준은 다음 <표>와 같다.

▲<표> 신고대상 및 포상금 지급 기준(단위=만원)

게임위 관계자는 "이 제도가 불법게임물 유통 근절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앞으로 신고포상금사이트를 이른 시일내에 개설하는 한편 심사실무팀을 신설ㆍ운영해 신고 및 포상금 지급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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