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침해 10년간 2.5배 늘어“

입력 2011-03-17 10:15 수정 2011-03-17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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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총 교직상담 활동실적 보고서 발간

교권침해가 10년간 2.5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교원단체총연합회는 17일 ‘2010년도 교권회복 및 교직상담 활동실적’을 발표하고 지난해 접수 처리한 교권침해 사례가 260건으로 2001년 104건 대비 2.5배 늘었다고 밝혔다.

교총은 이 수치가 접수 처리한 사건수치에 불과할 뿐 실제 학교현장에서는 훨씬 많은 교권침해가 발생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교권보호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분석했다.

260건의 접수사례 중 학생·학부모에 의한 부당행위가 98건(37.7%)으로 가장 많았고, 학교폭력 등 피해 52건(20.0%), 학교안전사고 34건(13.0%), 신분피해 32건(12.3%)과 교직원 갈등 32건(12.3%), 허위사실의 외부공표로 인한 명예훼손 12건(4.6%) 순으로 나타났다.

학생·학부모에 의한 부당행위 98건 중 학생지도에 대한 학생·학부모의 폭행·폭언 등의 피해(47건, 47.96%), 학생지도 차원의 경미한 체벌에 대한 과도한 금품요구, 사직요구, 폭언 피해(39건, 39.8%), 학교인근 주민 및 용역업체 직원의 부당한 요구로 인한 학교운영 피해(12건, 12.24%)로 나타났다.

‘학생지도 차원의 경미한 체벌에 대한 과도한 금품요구 등 피해’가 전년도 28건과 비교할 때 14%포인트 증가한 것은 학생체벌전면금지 조치와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교총은 분석하고 학교현장의 교권추락, 교실위기 현상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교총은 2005년부터 2010년까지 5년간 학교장, 초등학교 1학년 담임, 2학년 담임, 3학년 담임을 대상으로 10여 차례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하는 학부모 사례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 교원의 정당한 학생지도에도 불구하고 학생의 인권을 침해했다며 폭언·협박 후 사직강요, 전근강요, 담임박탈 등의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또 안전사고가 학교에서 발생했다는 이유로 학교와 교사가 책임을 져야한다며 과도한 금품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었다.

사실과 다른 내용을 인터넷에 게재하거나 부당한 민원을 제기해 신분피해로 이어지거나 심지어 소송을 제기하는 등 ‘학교와 교사 괴롭히기’ 형태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교총은 밝혔다.

안양옥 교총 회장은 보고서 간행사에서 “교권침해가 증가하는 것은 최근 일부 시․도교육청의 학생인권조례 제정과 체벌 전면금지와도 무관하지 않다”면서 “일부 문제 학생들에 의한 교실의 수업 방해 및 일탈행위에 대해 선량한 다수 학생들의 학습권과 교원의 교권을 지키기 위한 제도적인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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