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吳 겨냥 '주민투표조례' 개정 추진

입력 2011-03-16 06:38 수정 2011-03-16 0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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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민주당측 일부 의원이 시의회에서 예산을 심의ㆍ의결해 확정한 주요 사안은 주민투표에 부칠 수 없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나서 논란이 예상된다.

16일 서울시의회 등에 따르면 김연선(민주당) 의원 등 24명은 시의회가 예산을 심의ㆍ의결해 사업의 시행시기와 지원범위, 지원방법 등을 확정한 주요 사항은 주민투표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주민투표조례 개정안'을 최근 발의했다.

대표발의자인 김 의원은 "현행 법령은 지방의회가 예산 심의ㆍ의결을 통해 확정한 사업도 주민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이유로 주민투표를 가능토록 해 지방의회의 권한이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행 조례는 주민투표와 관련해 별개의 추가적인 예외 조항을 두고 있지 않으며, 상위법인 주민투표법은 법령에 위반되거나 재판중인 사항, 지방자치단체의 공과금 부과에 관한 사항, 행정기구의 설치ㆍ변경에 관한 사항 등을 투표 대상에서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의 예산ㆍ회계ㆍ계약 및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도 투표에 부칠 수 없도록 돼 있지만 이와 관련해서는 적용 범위를 두고 아직 해석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만약 개정안이 다음달 열릴 예정인 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현재 무상급식 전면 실시 여부를 놓고 주민투표를 추진 중인 서울시 및 시민단체와 시의회 민주당측의 추가적인 법적 분쟁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서울시는 물론 15개 타 시ㆍ도에서도 이와 같이 주민투표에 대한 의회의 심의ㆍ의결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을 조례에 담은 전례가 없어 갈등 해결이 더욱 쉽지 않을 전망이다.

김 의원은 "최종적인 것은 법원이 판단해야겠지만 개인적으로는 아직 청구가 이뤄지지 않은 무상급식 주민투표에도 (조례안이) 적용될 수 있으리라 본다"며 "견제ㆍ균형을 위해 의회의 권한을 보호하는 취지로 이해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측은 개정안이 의결되면 무엇보다 주민투표가 가능한 사업 범위가 극히 줄어들어 시민의 권한이 침해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개정안은 명백히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배한다"며 "서울시 대부분의 사업이 시의회의 예산 심의ㆍ의결 과정을 거치는 현 구조에서 개정안대로라면 사실상 시민이든 의회든 주민투표에 부칠 수 없는 사업이 거의 없게 된다"고 반박했다.

또 "시민의 권한을 보호하는 취지에서 이미 주민투표법에 엄격히 제한 대상을 규정해 놓았는데 이보다 포괄적인 내용을 조례에 추가하는 것은 조례가 위임받은 범위를 일탈하는 만큼 불법적인 요소도 크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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