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 상장사, 절반이 '녹색사업' 추진

입력 2011-03-15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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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2월 결산 유가증권시장 상장사들이 가장 많이 추가한 사업목적은 녹색사업인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한국상장회사협의회에 따르면 12월 결산 유가증권시장 상장회사의 정관변경관련 부의안건 현황을 조사한 결과

총 593개사 중 정기주주총회 정관변경안을 상정한다고 공시한 회사는 290개사(48.9%)인 것으로 집계됐다.

정관변경 내용 중에는 전자공고의 도입이 136개사(46.9%)로 가장 많았으며 사업목적 변경(112개사, 38.6%), 이사ㆍ감사 등 임원 관련 사항(77개사, 26.6%), 외부감사인 선임보고내용 변경(53개사, 18.3%), 3자배정 유상증자(44개사, 15.2%), 전환사채ㆍ신주인수권부사채의 3자배정(30개사, 10.3%) 등의 정관변경안건이 그 뒤를 이었다.

상장협 측은 전자공고는 상법 개정에 따라 신문공고의 방법 외에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활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이를 반영한 것이며, 사업목적 변경은 신규사업 진출을 위한 근거 마련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사업목적 변경을 정관변경안에 포함한 회사들(112개사) 중 녹색사업을 추가한 경우가 34개사(30.6%)로 가장 많았다.

녹색사업은 재화의 생산 및 서비스의 제공 등을 통해 저탄소 녹색성장(Green Growth)을 이루기 위한 모든 산업을 의미한다.

상장협은 유가증권시장상장사가 2010년 6월말 기준으로 약 44%(금융업 제외한 653개사 중 287개사)가 녹색사업을 정관에 반영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사업목적변경의안이 그대로 통과될 경우 유가증권시장상장사의 약 50%가 정관상 사업목적에 녹색사업을 포함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상장협은 또 제3자배정 유상증자와 CB 및 BW의 제3자배정과 관련해 정관을 변경함으로써 자금조달의 필요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며 나머지는 법령 등의 변경에 대응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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