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인허가 수수료 신용카드 납부 가능

입력 2011-03-15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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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은 민원인의 편리를 위해 식품·의약품 등의 인·허가에 따른 정부 수수료를 3월부터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고 15일 밝혔다.

지난해 11월부터 신용카드 납부대행업체와의 계약체결과 3개월 동안의 전산시스템 개선작업 등의 준비를 통해 지난 2일부터 신용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인·허가 과정에서 납부해야 하는 정부 수수료의 경우 수입인지 또는 은행 계좌이체를 통해서만 납부할 수 있었으나 이번 개선으로 민원서비스를 높이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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