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자 채용, 적발되면 외국인 고용 못한다

입력 2011-03-1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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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불법체류자를 고용하다가 적발된 사업주는 외국인 근로자 사용이 어려워진다.

고용노동부는 15일, 올해부터 고용허가제로 입국하여 체류기간이 만료되는 외국인근로자들이 늘어남에 따라 이들의 불법체류를 예방하기 위해 불법체류자를 고용한 사업장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불법체류자를 고용하다 적발되더라도 시정하기만 하면 별다른 제재를 하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적발시 1차로 불법체류자 고용을 중단시키고 3년 이내에 다시 적발되면 시정 여부와 관계없이 3년 동안 외국인 고용을 제한할 예정이다.

고용부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외국인근로자 고용제한 개선 지침’을 전국 각 지방관서에 시달하고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7월1일부터 시행하고 불법체류자 고용사업장에 대한 관계부처 합동 특별단속도 실시하기로 했다.

또 국가별 도입쿼터 결정시 불법체류율을 적극 반영하고 결과 수치가 높은 국가에 대해서는 송출중단도 추진하는 등 불법체류예방에 대한 송출국가의 책임도 강화할 계획이다.

귀국대상 외국인근로자에게 기능 · 창업훈련, 본국 고용정보 제공, 설명회 개최 등을 통하여 체류기간 만료자의 자발적인 귀국도 유도하기로 했다.

한창훈 인력수급정책관은 “올해는 외국인력 도입 규모도 작년에 비해 1만4000명 많은 4만8000명으로 늘리고 건설폐기물 처리업과 소금채취업을 도입 업종에 포함시키는 등 산업현장에서 꼭 필요한 외국인력은 합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앞으로 불법체류자는 물론, 이들을 고용한 사업장에 대해 강력한 제재를 함으로써 불법 외국인 노동력에 대한 수요 공급의 연결고리를 차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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