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다리밑 점용시설 점검ㆍ정비 강화

입력 2011-03-15 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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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교량ㆍ고가 하부공간 점용시설에 대한 점검ㆍ정비를 강화한다.

서울시는 지난해 외곽순환고속도로 하부공간 차량화재 사고와 관련, 교량ㆍ고가 하부 점용시설에 대해 본격적으로 정비를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현재 시가 관리하고 있는 교량 및 고가시설물은 모두 525개, 이 중 78개 시설물의 하부에 158건의 점용시설이 있다. 시와 구청에서는 주로 공익시설로 창고와 주차장으로 활용하거나 각종 단체의 사무실 등으로 사용하고 있다.

주요 점검 내용은 도로에 설치된 교량하부 공간 점용시설의 안전성 여부, 점용 시설물의 위해 요소 등의 관리실태다.

점검 결과에 따라 화재나 폭발유발 요인이 있는 시설은 철거 명령을 내리고, 안전저해 요인이 되는 시설은 이전하거나 가림막 등을 설치해 재정비한다.

또 철거ㆍ 이전 등으로 활용 가능한 구간은 소공원, 체육시설 등 주민휴식공간을 설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전국 최초로 '고가하부 점용허가 기준'과 관리기준을 마련했다.

점용시설 내 인화성 폭발성 물건의 보관은 금지하고, 점유시설은 교량ㆍ고가의 주요 구조부와 최소 1.5~2.0m이상 떨어져 사용토록 규제했다.

또 세부적인 안전점검과 관리실태 점검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도로시설물 관리자와 점용시설물 사용자가 안전점검 사항을 항시 체크하도록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점검과정에서 드러난 무단점용 등 도로관리 상 문제시설에 대해서는 도로관리청에 철거를 요청하는 등 강력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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