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14일 신한에 대해 주주총회소집 결의 후 당일 공시불이행 관련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예고한다고 밝혔다.
부과예정벌점은 4점이며 벌점이 5점 이상 되는 경우 1일간 매매거래 정지된다.
입력 2011-03-14 15:11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14일 신한에 대해 주주총회소집 결의 후 당일 공시불이행 관련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예고한다고 밝혔다.
부과예정벌점은 4점이며 벌점이 5점 이상 되는 경우 1일간 매매거래 정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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