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 자격시험에 표준점수제 도입된다

입력 2011-03-14 07:5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올해부터 선택과목간 난이도 편차 및 논문형 시험의 채점위원 간 점수 편차를 해소하기 위해 공인노무사 자격시험에 표준점수제가 도입되고 일정한 경우 시험 수수료를 반환한다.

고용노동부는 14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공인노무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정된 공인노무사법 시행령은 관련 시행규칙과 함께 2011년도 공인노무사 시험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노동부는 공인노무사 자격시험 1차 시험에는 2개, 2차 시험에는 3개의 선택과목이 있어 선택과목간의 난이도 차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2차는 논문형 시험으로 답안지 채점과정에서 3명의 시험위원 간 점수 편차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표준점수제를 도입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또 그간 공인노무사법 시행령(제11조제3항)에 따라 일체의 응시수수료(1차시험 30,000원, 2차시험 45,000원)를 반환하지 않아 불합리하다는 지적에 따라 자격시험 시행일 20일 전에 취소하는 경우 응시수수료 전액을 반환하도록 하는 등 응시수수료 납부를 합리화 했다. 시험 시행일 10일 전에 취소한 경우도 수수료의 50%는 반환된다.

공인노무사는 산업현장에서 기업의 노무관리 자율성을 높이고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전문자격사로서, 1987년 제1차 시험이 시작돼 2010년까지 제19차 시험이 시행됐으며 현재 2365명이 공인노무사 자격증을 취득해 노무법인과 기업 등에서 활동하고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美, 이란 자금줄 봉쇄 ‘최후통첩’⋯관건은 중국 [美, 對이란 ‘경제적 왕따’ 작전]
  • 코스피, 비반도체 순환매 확산에 강보합 마감…외국인은 반도체 대거 매도
  • 박위 CCTV 논란이 남긴 것 [해시태그]
  • "싸서 좋은데 대용량은 부담"…창고형 할인마트 '소분 모임' 인기 [데이터클립]
  • [종합] 현대차 잠정 합의에 기아도 막판 교섭…계열사 요구도 거세졌다
  • SK하이닉스 임단협 잠정합의안 부결…찬반 25표 차 ‘초박빙’
  • 단독 아틀라스 개발·반복조립 통합관리…보스턴다이내믹스, 양산 체계 고도화 [현대차 로봇 승부수]
  • 잘 팔리면 ‘닮은꼴’ 너도나도…식품업계 끊이지 않는 ‘미투’ 논란 [이름값 무임승차]
  • 오늘의 상승종목

  • 08.2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9,511,000
    • +1.1%
    • 이더리움
    • 3,407,000
    • +0%
    • 비트코인 캐시
    • 369,700
    • -0.88%
    • 리플
    • 2,010
    • -1.13%
    • 솔라나
    • 135,000
    • +0.52%
    • 에이다
    • 295
    • -2.64%
    • 트론
    • 469
    • -0.85%
    • 스텔라루멘
    • 257
    • -3.38%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970
    • +0.04%
    • 체인링크
    • 15,800
    • -1.19%
    • 샌드박스
    • 49.43
    • +2.5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