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두달간 학교폭력 자진신고

입력 2011-03-13 13:4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경찰청은 오는 14일부터 5월 15일까지 2개월간 학교폭력 자진신고 및 피해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자진신고 대상은 각급 학교 재학생과 만 18세 미만의 청소년 가운데 폭력 동아리에 가입하거나 가입을 권유받은 자, 폭력을 행사하거나 금품을 갈취한 자, 기타 교내외 폭력 관련 가해자 또는 피해자 등이다.

가까운 경찰관서를 방문하거나 인터넷, 전화, 우편을 통해 신고할 수 있으며 가족, 교사, 친구의 신고도 인정된다.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경찰관이 직접 방문해 신고를 받는다.

자진신고 가해자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최대한 선처하고 피해자는 신분을 철저히 보장하는 한편 보복 피해 방지를 위해 경찰관 또는 청소년 전문가를 서포터로 지정할 방침이다.

하지만 신고 기간에 자진 신고하지 않은 가해 학생이나 자진신고를 했더라도 선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가해 학생은 엄중 처벌한다.

경찰은 2학기 초인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2개월간 자진신고 기간을 다시 운영할 예정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옷 어디서 사세요?…사용 만족도 높은 '패션 앱'은 [데이터클립]
  • "파도 파도 끝이 없다"…임영웅→아이유, 끝없는 '미담 제조기' 스타들 [이슈크래커]
  • 단독 김홍국의 아픈 손가락 하림산업, 6월 ‘논현동 하림타워’ 소집령 발동
  • 마운트곡스發 비트코인 14억 개 이동…매도 압력에 비트코인 ‘후퇴’
  • '최강야구' 니퍼트도 눈치 보는 김성근 감독?…"그가 화가 났다고 생각합니까?"
  • 나스닥 고공행진에도 웃지 못한 비트코인…밈코인은 게임스탑 질주에 '나 홀로 상승' [Bit코인]
  • 전세사기 특별법 공방은 예고편?…22대 국회 ‘부동산 입법’ 전망도 안갯속
  • 반도체 위기인데 사상 첫 노조 파업…삼성전자, 경영 악화 심화하나
  • 오늘의 상승종목

  • 05.2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4,189,000
    • -1.13%
    • 이더리움
    • 5,284,000
    • -2.83%
    • 비트코인 캐시
    • 652,000
    • -1.14%
    • 리플
    • 735
    • -0.27%
    • 솔라나
    • 234,300
    • -0.34%
    • 에이다
    • 641
    • -0.16%
    • 이오스
    • 1,134
    • +0%
    • 트론
    • 154
    • +0%
    • 스텔라루멘
    • 150
    • -1.32%
    • 비트코인에스브이
    • 86,900
    • -0.63%
    • 체인링크
    • 25,760
    • +1.82%
    • 샌드박스
    • 636
    • +1.4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