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통과한 농협법 개정안, 주용 내용은?

입력 2011-03-11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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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식품부는 11일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농협법 개정안은 지난 2009년 12월16일 국회에 제출돼 공청회·토론회 등 의견 수렴을 거쳐 10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됐다.

유정복 농식품부장관은 “1994년 농어업농어촌발전대책에서 농협개혁의 핵심과제로 제시된 이래 농업계의 오랜 숙원이자 농협개혁의 핵심적인 사항이었던 중앙회 사업구조 개편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법을 마련하게 됨으로써, 농협의 향후 50년 발전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금번 농협법 개정을 통해 농축산물 유통ㆍ판매 등 경제사업의 활성화와 중앙회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본회의를 통과한 농협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현 농협중앙회를 1중앙회-2지주회사(농협경제지주회사, 농협금융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해 내년 3월2일 발족 △농축산물 및 그 가공품의 판매, 가공, 유통을 중앙회 및 농협경제지주회사의 우선적 사업목표로 규정 △공제사업을 분리해 보험업법에 따른 농협생명보험과 농협손해보험을 설립하고, 조합에 대해 방카슈랑스 규정 5년간 적용 유예 등 사업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한 경과조치를 규정 △‘농협’ 명칭을 사용하는 농협경제지주·농협금융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에 매출액 또는 영업수익의 2.5%의 범위에서 명칭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농식품부는 농협법 개정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1차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가칭)농협사업구조개편본부를 설치, 시행령·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을 통해 구조개편 관련 정부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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