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 소상공인 위해 1조원 지원

입력 2011-03-1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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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은 소상공인의 경영애로 완화를 위해 농협중앙회와 국민은행으로부터 각각 500억원, 300억원의 보증재원을 특별출연 받아 14일부터 1조원의 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역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지원되는 것으로 최근 구제역, 폭설에 따른 매출감소와 원자재 값 상승 등으로 자금사정이 악화된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책이다.

협약을 통해 지원되는 자금의 지원조건은 재단의 경우 보증금액 1억원 이내에서는 전액보증으로, 1억원 초과 보증에 대하여는 90% 부분보증으로 운용한다.

또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보증료율을 0.2% 감면(기준보증료율 기준 20% 감면)해 보증료 부담을 완화한다.

협약 금융기관은 리스크부담 완화를 고객의 이익으로 환원해 우대금리를 적용, 6%대의 대출금리로 운용할 계획이다.

대출신청은 14일부터 전국 농협중앙회 또는 국민은행 각 지점을 통해 상담하면 된다

중기청 관계자는 “이번 협약보증을 통해 소상공인에 대한 올해 보증규모가 1조원 확대(12조원→13조원)되는 효과가 있다"며 "향후 보증재원 확대를 위해 협약보증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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