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법·하도급법 법사위 통과

입력 2011-03-11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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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보호법(이하 예보법)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하도급법)이 11일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예보법은 저축은행 부실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사실상 공적 자금인 정부 출연금을 투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을 골자로 하는 하도급법은 대기업의 하청업체 기술 탈취를 막기 위해 피해액의 3배를 배상하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들 법안은 이날 오후 본회의를 통해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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