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비 투명하게 공개된다

입력 2011-03-10 10:59 수정 2011-03-11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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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재비 등 부가경비 포함 교육청 홈피에 공개

앞으로 학원들이 수강료 이외 교제비, 논술지도비 등 부가적으로 받아 온 수익자 부담 경비를 학원비에 포함해 해당 교육청 홈페이지에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그 동안 학원들은 수익자 부담 경비를 따로 받아 편법으로 학원비를 인상하는 수단으로 활용해 왔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는 9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학원비 투명화를 골자로 하는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법안은 오는 11일 교과위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4월 국회에서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충수업비, 자율학습비, 교재비, 논술지도비, 모의고사비 등 그 동안 교수비 이외에 부가적으로 받아 온 경비를 수강료와 함께 학원비에 포함시키도록 했다. 또한 학원비는 해당 교육청 홈페이지에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했다.

그 동안 수강료는 시도 교육청에 기준가를 신고하도록 돼 있어 높게 오르는 경우 단속에 적발될 가능성이 있지만 수강료 이외의 경비는 기준이 없어 편법으로 학원비를 올리는데 악용됐다.

일부 고가 영어유치원의 경우 수강료 120만원 외에 급식비 20만원, 교재비 30만원 등을 따로 받는 경우도 있으며 수익자 부담경비가 무려 12가지에 이르는 곳도 있었다.개정안이 시행되면 학원들이 자체 제작한 교재 가격을 부풀리는 등의 편법 인상이 근절될 것으로 교과부는 기대하고 있다.

예를 들어 3000원 상당의 교재를 1만2000원에 받는 등의 편법이 없어질 것이라는 것이다.

또 학원비를 받을 때는 반드시 영수증을 발급해야 하고 온라인 입시컨설팅 업체들도 학원으로 등록할 수 있게 해 학원법의 규제를 받도록 하는 조항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하지만 관건은 개정안 시행령이 수익자 경비를 어느 선까지 포함하는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학원들이 수익자 경비 이외의 비용에 또 다시 편법으로 부담을 넘길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학원법 개정으로 음성적인 고액 과외가 활성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지만 교과부는 과외까지 단속 대상에 포함되도록 법을 마련한다는 입장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곤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익자 경비 대부분을 공개대상으로 시행령에 넣으려고 노력하고 있다"며“이전보다 개선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은 확실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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