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장자연, 성접대 명단 언급 확인… 논란 커질듯

입력 2011-03-08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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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3월 자살한 탤런트 고(故) 장자연 씨가 생전 친필편지에서 성접대를 강요당한 대상을 암시하는 31명의 명단을 언급한 사실이 관련 재판 기록을 통해 확인되면서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또 장씨의 전 소속사 대표인 김모(42) 씨도 술접대 강요 등의 혐의로 경찰에서 조사받으면서 모 언론사 관계자와 가진 술자리에 장씨와 동석한 사실은 인정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8일 김 전 대표의 형사재판 기록에 따르면, 장씨는 자살하기 두 달 전인 2009년 1월 지인에게 보낸 친필 편지에서 "…날 넘 힘들게 한 사람들…다이어리 노트 보여 주려고 그래…결정한 건 아니구 일단 날 변태처럼 2007년 8월 이전부터 괴롭혔던… …지금은 이름만 적어서 보낼게…31명…감독·PD들은 가장 마지막에 따로 쓸게…"라고 적었다.

장씨는 이어 "일단은 금융회사 미친XX, 글구 인터넷 신문사 대표, 대기업 대표, 대기업 임원·간부, 일간지 신문사 대표는 아저씨에게 1번으로 복수를…"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 재판기록에는 명단이 구체적으로 언급됐을 것으로 보이는 부분이 `중하부 생략'이란 표시와 함께 빠져 있어 내용을 파악할 수 없었다.

또 장씨가 자살하기 일주일 전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친필 편지에는 본인의 `피해사례'라고 언급한 부분에서 "2008년 9월경…룸싸롱 접대에서 저를 불러서…잠자리 요구를 하게 만들었습니다. 그후 몇개월 후 김○○ 사장이…만들어 룸살롱에서 술접대를…"라고 적혀 있었다.

이 편지에는 접대 대상이 구체적으로 적시됐을 것으로 추정되는 4~5곳이 사후에 사인펜으로 지워져 확인할 수 없었다.

김 전 대표의 재판 기록 중에는 당시 경찰 조사에서 "장씨와 같이 모 언론사 사장 아들과 룸살롱에 같이 동석했던 것은 사실이나 술접대를 강요한 적은 없다"고 진술한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밝혀졌다.

다만 그는 "2008년 9월 모 언론사 사장의 룸살롱 접대에 저(장씨)를 불러서 잠자리 요구를 하게 만들었다"고 기재된 장씨의 문건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본 적도 없고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실과 다르다"고 답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장씨는 생전에 남긴 50여통의 편지에서 31명을 100번 넘게 접대했다고 언급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장씨 자살 후 4개월에 걸친 수사 끝에 '장자연 문건'에 거론됐거나 유족에 의해 고소당한 언론사와 금융사 대표 등 20명을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으나, 검찰은 그해 8월 장씨의 전 소속사 대표 김씨 등 2명만을 접대 강요부분은 제외한 채 폭행과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기소하고 나머지 유력인사들은 증거 부족 등의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다.

김씨는 작년 10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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