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한 사유 땐 수능 수수료 반환해 준다

입력 2011-03-08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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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통과

천재지변·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나 수시모집 최종합격으로 수능시험에 응시할 필요가 없는 등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응시수수료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받을 수 있게된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대학수학능력시험 수수료를 반환받을 수 있도록 하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올해부터 적용된다고 8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학생이 수시모집 합격 등으로 수능시험에 미응시하더라도 과오납의 경우를 제외하고 응시수수료를 반환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었다.

수능시험 응시수수료 반환 결정은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이루어졌다.수수료 반환에 따라 부족한 시행경비는 정부차원에서 지원할 예정이다.

수능시험 미응시자는 연도별로 전체지원자의 5~6%로 2011학년도 수능시험의 경우 전체 지원자 71만여명 중 4만3000명이 시험에 응시하지 않았다.

응시수수료 반환사유나 응시의사 철회시점에 따른 반환액 등 구체적인 반환기준과 반환절차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안을 마련해 7월 201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공고 시 발표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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