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銀·외환銀 기업결합심사 주내 결론

입력 2011-03-08 11:01 수정 2011-03-08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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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도 16일 정례회의서 승인여부 논의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나금융지주의 외환은행 기업결합심사를 이번주 완료, 결과를 발표한다. 또한 금융위원회가 오는 16일 정례회의에서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인수 승인 문제를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8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하나금융과 외환은행의 기업결합 시 독과점에 해당해 일정한 거래 분야에서 경쟁을 제한하게 할 것인지에 대한 판단을 끝내고 이번주에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공정위가 하나금융과 외환은행의 결합심사 막바지에 있으며 이번주 결론을 내린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12월15일 금융위로부터 업무 협조 요청을 받아 기업결합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효과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과거 HSBC의 외환은행 인수 심사 때와 같이 외화 예금, 외화 대출, 외환 거래, 무역외 외환거래 등 8가지로 시장을 나눠 기업결합심사를 진행해 왔다.

공정거래법상 기업결합 심사기준에는 1개사의 시장점유율이 50% 이상이거나, 2개 또는 3개 이하 사업자의 시장점유율 합계가 75% 이상인 경우 등을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하고 있다. 그러나 점유율이 넘더라도 단독으로 또는 다른 사업자와 함께 상품, 가격, 수량 등 거래조건을 결정할 수 있는 등의 위치에 있는 것으로 판단돼야 규제 대상이 된다.

하나금융과 외환은행 기업결합의 경우 여신과 수신 부문에서는 통합 점유율이 2009년 기준 각각 13.46%, 14.47%로 낮아 독과점과는 거리가 멀다.

이에 대해 공정위 관계자는 “(위배 여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며 “점유율상 문제가 있더라도 결합의 효율성이 (시장에서) 훨씬 크다고 판단되면 공정거래법에 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위는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대주주 적격성과 자금조달 계획 등에 대해, 공정위로부터는 기업결합심사에 대한 유권해석을 각각 받아 16일 정례회의에서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인수를 최종 승인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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