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합뉴스
KBS 2TV '근초고왕'서 부여화역을 연기하고 있는 배우 김지수가 음주 뺑소니 혐의로 벌금 1000만원을 부과받은 사실이 뒤늦게 화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진화원 판사는 김 씨가 음주를 한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에 대해 벌금 1000만원의 납부 명령을 내렸다고 지난 6일 밝혔다.
입력 2011-03-07 15:42

KBS 2TV '근초고왕'서 부여화역을 연기하고 있는 배우 김지수가 음주 뺑소니 혐의로 벌금 1000만원을 부과받은 사실이 뒤늦게 화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진화원 판사는 김 씨가 음주를 한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에 대해 벌금 1000만원의 납부 명령을 내렸다고 지난 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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