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이달 내 '아파트+호텔' 건축 허용

입력 2011-03-08 10:00 수정 2011-03-08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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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이달 말부터 상업지역내 주택(아파트)과 호텔의 복합건축이 허용된다.

숙박시설 중 상업지역에 건설되는 호텔의 경우 공동주택과 같은 건축물에 함께 지을수 있게 한 것이다. 이는 중국인 등 외국인 관광객의 숙박 수요 증가에 따라 호텔 건축 규제를 일부 완화하는 것이다. 또 준주거지역내 주상복합건축물의 근린생활시설 기준도 일부 완화한다.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상업지역내 주택과 호텔의 복합건축도 허용키로 했다. 현행 사업계획승인 대상 공동주택은 호텔 등 숙박시설과 동일 건축물에 함께 건축할 수 없다. 그러나, 앞으로는 숙박시설 중 상업지역에 건설되는 호텔의 경우 공동주택과 같은 건축물에 건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에서 규정하는 호텔은 관광진흥법상 사업계획승인 및 등록대상인 관광숙박업으로 공중위생관리법상 신고대상인 숙박업과는 다르며 음식, 오락 등 부대시설이 없는 경우에 한정된다.

국토부는 이번 조치가 중국인 등 급증하는 외국인 관광객의 숙박수요 증가에 대응해 호텔 건축규제를 일부 완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준주거지역내 주상복합건축물의 근린생활시설 기준도 일부 완화한다. 현행 준주거지역 주상복합건축물은 일반주거지역과 동일한 근린생활시설, 소매시설·상점 등의 면적기준이 적용된다. 일반주거지역의 근린생활시설 등은 가구당 6㎡를 초과할 수 없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안에서 준주거지역에 지어지는 주상복합건축물에 대해서는 주택외 시설 비율이 10분의 1 이상(현행 5분의 1 이상)인 경우 근린생활시설 및 소매시장·상점 등의 면적을 가구당 6㎡ 초과해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국토부는 이날 준공검사를 받은 경우 건축물대장 작성 전이라도 중개사무소 개설을 허용한다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시행령'개정안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컨테이너, 조립식 구조물 등 가설건축물에 중개사무소 개설을 금지키로 했다. 아울러 중개업자가 소속공인 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 고용시 현행 고용일부터 1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는 규정을 업무 개시 전까지 신고하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소비자의 편의 제고와 중개업자의 재산권 보호, 중개보조원 등의 신고제도 개선으로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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