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 男, 저소득男보다 장수…소득재분배 효과 없어

입력 2011-03-07 08:44 수정 2011-03-07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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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제도보완 시급”

“고소득 60세 男, 4년 더 살아”

고소득의 남자가 저소득의 남자보다 더 오래 산다는 연구결과가 나와 주목된다.

1988년 국민연금 남성가입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소득이 상위 50%인 고소득 60세 남성이 하위 50% 저소득 남성보다 기대여명이 3.96세 더 많은 것.

이는 고소득층이 저소득층보다 국민연금 보험료를 상당기간 더 받을 가능성을 시사해 연금제도의 소득재분배 효과를 고려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민연금연구원 우해봉ㆍ한정림 연구원은 '사회계층별 차별사망력과 공적연금제도'라는 보고서에서 1949년생 고소득 남성이 60세에 도달했을 때 기대여명이 27.94세로 저소득 남성 23.98세보다 3.96세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7일 밝혔다.

또 1949년생 고소득 남성이 65세에 도달하면 기대여명은 23.77세로 저소득 20.39세보다 3.38세 많았다.

이번 결과는 1988년 국민연금에 가입한 1929∼1950년생 남성가입자 100만1589명 가운데 11만7978명의 표본을 추출해 이들의 소득과 지난 2009년까지 확인된 사망력 사이의 연관성을 분석해 산출됐다.

고소득층과 저소득층 간의 기대여명은 나이가 적을수록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29년생 고소득층 남성이 60세 당시 기대여명은 22.26세로 저소득층 19.95세보다 2.32세 많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1934년생 2.85세, 1939년생 3.31세, 1944년생 3.68년으로 나타났다.

이번 연구에서는 소득별 노령연금 수급비율도 다르게 나타난 것으로 확인됐다.

분석 대상자의 59.81%가 10년 이상의 가입기간을 충족해 노령연금 수급권을 받았다. 또 60세가 되기 전 사망해 노령연금을 받지 못한 비중은 8.33% 수준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고소득층은 78.44%가 노령연금 수급권을 갖췄으나 하위 소득계층은 41.18% 수준에 그쳤다.

특수직 근로자 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본인이 노령연금을 받을 수 없는 비중도 하위 소득계층의 경우 13.2%로 상위 소득계층의 3.46%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으로 산출됐다.

보고서는 소득별 기대여명 차이가 나타난 만큼 국민연금의 소득재분배 효과를 위해 제도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우해봉 연구원은 "국민연금은 현재 민간연금과 달리 소득이 낮은 사람에게 지불한 보험료보다 더 높은 급료를 제공해 소득 재분배 효과를 유도하고 있으나 소득계층별 기대여명 격차가 나타난다면 의도했던 것보다는 소득재분배 효과가 낮아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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