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적발 약품 첫 사례 나올 듯

입력 2011-03-07 0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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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A제약사 서류 검토 착수…약가 20%↓

리베이트를 주다 적발될 시 제약사에 약가를 인하하겠다는 법률 시행 이후 조만간 품목 약가인하 첫 사례가 나올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2009년 8월 제약사가 약가를 주다 적발될 시 해당 품목의 20% 약가인하를 단행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한 바 있다.

또 1년 안에 같은 제품이 또다시 불공정행위로 적발되면 30%까지 약값이 깎이게 된다.

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최근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약식 기소된 A제약사에 대해 약가를 인하하기 위해 서류검토 작업에 착수했다.

최근 복지부는 이 사건의 수사를 진행했던 식품의약품안전청에 관련 자료를 요청했다.

복지부는 특히 이번에 적발된 업체의 고혈압약 등 16개 의약품 판촉을 위한 리베이트 거래행위가 모두 2009년 8월 이후에 이뤄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서류검토와 현지조사를 거치면 늦어도 올해 하반기에는 약가 인하가 단행될 예정이다.

약가 인하 폭은 리베이트 금액 대비 처방액으로 최대 20%로 제한된다.

이번에 약가 인하가 이뤄지면 2009년 8월 리베이트 의약품에 대한 약가 인하 규정이 마련된 이후 첫 사례로 기록된다.

한편 A제약사는 2008년 12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위장치료 복제약 등 68개 의약품의 판촉을 위해 전국 병의원에 현금, 상품권 등 형태의 리베이트 23억5000만원 상당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12월 17일 과징금 5000만원 처분을 받았으며 이어 12월 30일 검찰에 약식 기소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16개 의약품 가운데 매출액이 높은 품목들도 있다"며 "조사 자료와 대조작업을 거쳐 약가 인하를 적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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