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정치자금법 기습처리 비난에 여론 진화 '부심'

입력 2011-03-05 11:38 수정 2011-03-05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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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지난 4일 국회 행정안전위에서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기습처리한 데 대해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향후 사태 추이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치권은 정치자금법 개정안이 소액 후원금을 장려하기 위한 취지라면서 비판 여론 진화에 노력하고 있다.

이 개정안은 행안위가 지난해 말 처리하려다 여론의 뭇매를 맞고 무산된 법안으로 이 법이 통과되면 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청목회)의 입법로비 의혹 사건의 처벌 조항이 없어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나라당 안형환 대변인은 "여야가 담합한 것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정자법 자체에 문제가 있었다"며 "애초 민주당의 안에 지나친 부분이 있어 한나라당 안을 중심으로 `단체와 관련된' 등 위헌적 요소가 있는 부분만을 고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 대변인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청목회 사건으로 기소된 정치인들이 면소판결을 받게 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정상참작은 되겠지만, 면소와는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야당의 한 의원은 "정자법 개정은 소액 후원금 활성화를 통해 정치자금을 투명화하려고 작년부터 여야가 논의했던 사안"이라며 "현실에 부합하는 기부 환경을 만들려는 것이지 색안경을 끼고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 다른 의원도 "명확치 못했던 소액 후원금 관련 규정을 바꿔 오해의 소지를 없앨 필요가 있었다"공 공감했다. 다만 "국회의원들이 스스로 면죄부를 줬다는 측면을 부정하기는 어렵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하지만 정치권 내부에서도 자성의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한 여당 의원은 "후원금 문제로 선의의 피해자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이렇듯 쫓기듯 법안을 처리하니 국민의 시선이 따가울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민주당의 한 당직자도 "여러 법안들을 처리하면서 자기들을 위한 법도 몰래 처리하려 한 것 같다. 부적절했다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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