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약사 납치살해범 무기징역 확정

입력 2011-03-04 12:5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대법원(이홍훈 대법관)은 40대 여성 약사를 납치해 금품을 빼앗고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신모(29)씨에게 무기징역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또 공범 이모(29)씨에게는 징역 15년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범행 방법이 잔혹하고 치밀하게 범행을 은폐하려 한 점 등을 볼 때 이들의 죄가 매우 무겁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신씨는 성폭력 범죄를 저지르고 복역한 뒤 누범 기간에 특정강력범죄인 강도살인을 저질렀으며, 유족의 용서를 구하고 정신적 고통을 위로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양형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교도소에서 같이 복역하고 출소 후 중국음식점 종업원으로 일하던 신씨와 이씨는 지난해 서울 양천구의 한 아파트 지상주차장에서 약사 한모 씨를 납치해 100여만원을 강탈하고 살해했다.

시신은 서해안 고속도로 광명역 나들목 부근에 버리고 한씨의 차를 불태운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동시다발 교섭·생산차질…대기업·中企 ‘춘투’ 현실화 [산업계 덮친 원청 교섭의 늪]
  • "안녕, 설호야" 아기 호랑이 스타와 불안한 거주지 [해시태그]
  • 단독 김건희 자택 아크로비스타 묶였다…법원, 추징보전 일부 인용
  • '제2의 거실' 된 침실…소파 아닌 침대에서 놀고 쉰다 [데이터클립]
  • 美 철강 관세 1년…대미 수출 줄었지만 업황 ‘바닥 신호’
  • 석유 최고가격제 초강수…“주유소 수급 불균형 심화될 수도”
  • 트럼프 “전쟁 막바지” 한마디에 코스피, 5530선 회복⋯삼전ㆍSK하닉 급반등
  • '슈퍼 캐치' 터졌다⋯이정후, '행운의 목걸이' 의미는 [이슈크래커]
  • 오늘의 상승종목

  • 03.1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3,478,000
    • +3.25%
    • 이더리움
    • 3,012,000
    • +1.72%
    • 비트코인 캐시
    • 656,500
    • -1.13%
    • 리플
    • 2,063
    • +3.2%
    • 솔라나
    • 127,400
    • +2.82%
    • 에이다
    • 389
    • +2.64%
    • 트론
    • 417
    • -1.18%
    • 스텔라루멘
    • 236
    • +6.79%
    • 비트코인에스브이
    • 19,950
    • +1.53%
    • 체인링크
    • 13,290
    • +2.55%
    • 샌드박스
    • 121
    • +2.5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