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성남시가 가구수를 늘리지 않는 선에서 리모델링 단지의 수직증축을 2개층까지 허용키로 했다.
성남시는 “공동주택 리모델링 제도개선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현행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행정지원 방안을 마련해 분당지역 리모델링 추진을 지원한다”고 3일 밝혔다.
즉 주차장, 주민운동시설, 주민휴게시설, 도서실 등 부대.복리시설을 설치할 목적으로 하부 2개층을 필로티(벽면 절반 이상이 빈 공간)로 설치하면 최상층 2개층의 수직증축을 허용한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1개층 수직증축을 허용해왔다는 점에서 입주자 공동이용 공간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지만, 전체 가구수를 늘릴 수 없어 사업 수익성 개선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성남시는 또 주변의 대지와 건축물에 지나친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건폐율, 용적률, 높이제한 등의 건축기준을 완화한다.
이 경우 용적률은 현행 평균 180%에서 최대 280%까지 늘어나지만, 이 역시 가구수를 늘리지 못하면 실효가 없다.
이와 함께 조합설립 인가와 행위 허가 동의절차가 한 번에 가능하도록 행정절차를 줄였다.
지금까지는 조합설립 인가와 행위 허가 단계별로 동의서를 요구해 사업 추진이 늦어졌으나, 앞으로는 조합설립 동의서와 행위 허가 동의서를 연계해 제출할 수 있어 행정절차가 6개월 이상 단축될 것이라고 시는 내다봤다.
이밖에 리모델링팀 직제 신설, 안전진단 현지조사단 운영, 분쟁조정 지원 등도 추진한다.
성남시에서 주택법상 15년이 넘어 증축 리모델링이 가능한 공동주택은 160개 단지 11만1000가구로, 이 중 2개 단지가 조합설립인가를 받았고 9개 단지가 조합설립을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