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운메디칼, 성실납세자 선정 대전국세청장상 수상

입력 2011-03-03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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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운메디칼은 3일 45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성실납세자로 선정돼 대전지방국세청장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성실납세자로 선정된 포상자에게는 세무조사 유예(2∼3년), 징수유예·납기연장 시 납세담보 완화, 국세민원증명 발급 시 ‘성실납세자 표창 수상이력’ 표기(1~2년) 등의 국제행정상 혜택이 제공된다.

세운메디칼 관계자는 "40년 이상 의료기기 업계연혁으로 인간생명 연장과 노인건강유지와 함께 해온 것이 인정돼 납세자의 날 상을 받게 됐다"고 밝혔다.

세운메디칼은 확고한 의료기기 국내선두업체를 발판삼아 글로벌 의료기기업계로 한 단계 성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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