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혈세 갉아먹는 부정수급자 매해 증가

입력 2011-03-03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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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전 퇴사한 최동영(38세)씨는 자신이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 했지만 친분이 있던 회사 임원에게 부탁해 거짓으로 서류를 꾸며 실업급여를 신청, 월급의 절반에 달하는 금액을 다달이 받으며 생활하다 직장 동료의 제보로 결국 덜미를 잡혔다.

이처럼 허위서류 작성 등으로 부정을 저질러 실업급여를 타가거는 실업자들이 3만명에 육박, 국민의 혈세 낭비는 물론 가뜩이나 적자에 허덕이고 있는 고용보험기금 역시‘빨간불’이 켜졌다.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실직했을 경우 일정기간 동안 실직자와 원활한 구직활동을 위한 사업이다.

구직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에서 실직전 18개월중 180일 이상 근무하다가 회사의 폐업, 도산, 인원감축 등 어쩔 수 없이 퇴직한 경우에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자발적으로 퇴직한 경우에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다. 구직 급여는 퇴직당시의 연령과 보험가입기간에 따라 90~240일간 실직 전 평균임금의 50%를 지급한다.

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고용보험기금에서 실업급여를 받아간 사람은 123만9000명, 실업급여 총액은 3조6865억원으로 확인됐다. 이중 부정수급을 저지른 인원은 2만5600명에 이르렀으며 금액도 139억원에 달했다. 부정수급자는 고용부 통계보다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되며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부정 수급자를 근절하기 위해 고용부에서 수시로 부정수급자를 적발하기 위한 활동을 벌이고 있으나 전수조사에 어려움이 있어 부정수급자 뿌리 뽑기에는 한계가 있다.

문제는 부정수급액이 증가하는 만큼 국민이 내는 세금이 증가하는데 있다. 지난해 고용보험·산재보험 등 4대 보험료를 더한 국민부담률은 25.0%에서 올해는 25.2%로 증가했다.

아울러 정부의 고용보험기금 적립금 역시 2007년부터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다.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 2007년 고용보험기금의 수입은 2조6063억원이었으나 지출은 2조7132억원으로 적자행보를 걸어왔다. 고용보험기금의 적자폭은 2007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 관계자는 “이러한(고용보험기금 적자) 상황이 계속되면 적자가 누적되다 결국 실업급여 계정 적립금이 2013년 고갈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정부차원에서 부정수급자를 철저하게 관리하고 처벌 수위도 높여 예방하고, 활발한 구직 활동을 할 수 있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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